채무조정때 감면율, 상환기간 서민금융 개편착수

by 정보원 posted Jun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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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오늘(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높이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은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 공급에 대해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고, 그 결과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하반기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일중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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