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월 운영회의 결과 요약

정민영 2023.03.31 21:39 조회 수 : 20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요약)

□ 일시 : 2023.01.10(화) 18:00~19:30
□ 장소 : (사협)다가치포럼 교육장
□ 참석자 : 11명 운영위원 중 9명 출석
― 임주환(회장), 빈원호⦁임동호(이상 부회장), 안계근⦁강태신⦁김은운⦁고영완(이상 전문위원회), 신기종(고문), 정민영(사무국장)

<주요 결정 사항>
Ⅰ.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 2022년 정기총회가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① 월 활동비는 40만 원으로 하며, 월정 활동비 지급 외에 별도 비용 보상은 없음
② 활동비는 2023년 2월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함
③ 활동비 지급은 사단법인 설립 시까지로 하며, 사단법인 설립 이후의 활동비 지급 관련 사항은 사단법인이 정함

□ 사무국장의 업무 영역 :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내부 운영 전반, 사단법인 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행정업무 전반

Ⅱ.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회원 후원금 모금
□ 2022년 정기총회가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회원 후원금 모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모금 목적 : 사단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신규 재정수요를 충당함
― 신규 재정수요 예시 : 사무국장 활동비, 본회의 통상적 활동에 필요한 직접 비용(회의실 대관, ZOOM 사용, 회의 참석자 다과비⦁식비 등),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각종 행정비용, 홈페이지 재활성화⦁유지⦁정비 및 본회 유선전화 착신전환 서비스 이용 등
2> 모금 목표 금액 : 최소 1,000만 원 이상
3> 모금 방식 : 1인당 최저 후원금 등 제한 없이 전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에 의존함
― 다만, 회원들이 후원금 액수를 정할 때 Referen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장은 최소 5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내기로 함
4> 모금 기간 : 1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는 2월 초 공개함
― 공개할 내용 : 모금 총액 및 후원자 명단(개인별 후원액은 미공개함)
― 모금 결과를 보고 추가 모금 여부를 결정함

Ⅲ. 사단법인 추진단 활동 방향
□ 2022년 정기총회에서의 임원진 개편을 반영하여 추진단 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추진단 : 임주환, 빈원호, 임동호, 신기종, 윤일근, 안계근, 김은운, 정민영(이상 8명)
― 다만, 추후라도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진단에 추가하기로 함

□ 정관 초안은 2월 말까지 최종안은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정관 확정 시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진단 전원이 참여하기로 함
― 정관 초안 확정 후에는 실무행정절차(對官 업무 포함)가 주가 될 것이므로,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설립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추진단원이 이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추진함

□ 정관 초안을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는 2월 1일(수) 17:30에 개최함(장소는 미정)
― 기검토했던 초안을 출발점으로 삼되, 안계근 위원장과 김은운 위원장이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제출하기로 함

Ⅳ. 회원 정리 문제 논의
□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밴드에는 2023년 1월 11일 현재 10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식 가입 절차 없이 기존 회원의 초대로 밴드에 가입
― 정식 가입 :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자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킴(본회 정관 제5조)
⇒ 정식 가입 절차 없이 밴드에만 가입한 회원은 문자 그대로 밴드 회원(즉, 인터넷 회원)임

□ 그동안은 밴드가 ①본회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알리고 ②신용상담사 간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촉진하며, ③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회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따라 회원과 밴드 회원 간 구분을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본회의 신용플러스 사업 참여를 계기로 신용플러스 상담사 전원이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신용플러스 상담사 대부분은 정회원이나, 밴드 회원도 일부 참여하고 있음
― 신용플러스 상담사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본회 회원, 즉 본회 소속 상담사로 참여하는 것이며, 상담 결과에 대한 책임과 평판은 개인이 아닌 본회에 귀속됨
― 장차 상담 수수료 지급 시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해야 하며, 운영위원회 결정을 상담사에게 강제할 수 있으려면 상담사가 본회 회원이어야 함
*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약 준수를 약속하고 본회에 가입한 것이므로, 정관 제7조가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나, 밴드 회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용플러스 사업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밴드 회원이 단순한 정보 획득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회원 자격 취득을 독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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